상가건물을 10년이상 오랫동안 임차하여 사용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정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 내용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지만, 계약서상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라는 조항만 있으면 법과 판례상 제한은 있습니다.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과 '원상복구 대상이 아닌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 임차...
상가점포를 임대해 창업을 시작했지만 불경기 등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럴때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차기간 도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다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최근 환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법이 정한 10년간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출입국 관리국에 체류지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이 생기며,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