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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및 판례) 『전대차 계약』 임대인 동의 시기에 대한 법정 효력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장사를 하게 하거나 살게 하는 전대차를 「무단전대」라 하고, 명의와 업소를 통째 넘겨주는 전대차를 「무단양도」라 합니다. 최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전차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무단전대, 무단양도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임차인을 “전대인(轉貸人)”이라 하고, 전대인으로부터 가계를 인수하는 사람을 ”전차인(轉借人)이라 합니다. 집주인의...

  • admin
  • 2026-06-15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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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6-06-15 12:37:19

(부동산정보) 상가건물을 임대인이 직접 또는 주거로 사용하려고 할 때 임차인의 권리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①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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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상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될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기존 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주선하길 원할 때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이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앞으로는 음식점이 아닌 다른 용도의 업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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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04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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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

  '1순위 전세권'일 경우임차인은 주택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권리 보다 앞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제삼자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 admin
  • 2026-04-03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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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6-03-11 14:50:34

(부동산정보) 지식산업센터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한 다음 처분하게 될 때 양도(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부과 기준은 크게 주택, 토지, 건물, 분양권(입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예시최초 분양(분양가 2억 5,000만 원) 받은 지식산업센터를 5년 보유하고 5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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