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Q&A) 임대차기간 도중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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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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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를 임대해 창업을 시작했지만 불경기 등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럴때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기간 도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중도해지하고 싶은 경우
 ■ 원칙
   ·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일방 해지 불가
   · 그냥 나가면 잔여기간 임대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

 ■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특약으로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 경우
    · 확정일자 후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경우(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

 임대인(집주인)이 중도해지하고 싶은 경우
 ■ 원칙
   ·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더욱 어렵움
   · 특별한 사유 없으면 중도해지 불가

 ■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이 차임 연체(보통 3기 이상) 한 경우
   · 무단 전대, 용도변경 등 중대한 계약위반
   · 건물을 고의·중과실로 훼손한 경우

내용작성: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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