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로 인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내려 주었을 경우, 향후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할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차인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려주고 싶어도 임대인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는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료에서 5%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인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불...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갑구(소유권에 관한 상항)에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신탁이란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위탁자)에 이전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이전된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개발신탁 등이 부동산 신탁등기에 속합니다....
원상 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상가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의 포괄적인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상 회복이란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가한 변형을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어 구체적으로 원상 회복의 범위를 특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의무가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도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내의 임대차 계약만을 적용 범위로 하지만, 권리금 보호 조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1.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 상가 운영을 위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후속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와 권리금 회수 기회도 함께 보장됩니다.그럼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