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누구와 해야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12-16 12:44본문

담보신탁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누구와?
※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가급적 임대차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아래 사례처럼 부동산에 신탁등기 되어 있으면,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안전장치와 법적 지식이 갖춰진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는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1) 대학가 근처의 원룸을 구하려던 사회초년생 A 씨는 며칠간 발품을 팔아 자신이 원하던 가격대의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B 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B 씨의 아들 C 씨와 보증금 3,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대한토지신탁에 관리신탁이 되어 있지만 아들 C 씨는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 B 씨라 하면서 B 씨의 인감도장을 날인했는데요.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얼마 안가 원룸이 대한토지신탁에 의해 공매 절차를 밟게 되자 A 씨는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끝에 다행히 보증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신축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해당 오피스텔 소유권 명의를 등기하는 도중 한 오피스텔을 B 씨에게 분양을 하였고, B 씨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소유권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 C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B 씨의 의도는 임차인 C 씨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해당 오피스텔 분양 잔금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B 씨가 분양 잔금을 완납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C 씨는 임대차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날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작성: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