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원상회복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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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12-16 11:58본문
원상 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상가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의 포괄적인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상 회복이란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가한 변형을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어 구체적으로 원상 회복의 범위를 특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비록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판시하였습니다.
판례(2019년 8월 30일)
A사는 2010. 2월경 임대인 B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그때부터 용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A사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는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B로부터는 점포를 임차하여 위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었는데, 임차인 A사와 임대인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사는 점포를 원상 회복한다.’는 내용의 원상 회복 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대부분이 A사가 위 점포를 B로부터 임차하기 이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 A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철거 및 원상 회복을 거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아야 하는 임대인 B는 결국 A사를 대신하여 점포 내부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B가 A사를 대신하여 철거한 시설물은 A사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A사가 운영해 온 위 커피전문점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A사에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B가 A사를 대신하여 철거한 위 시설은 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이므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의무 역시 A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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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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