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상가 임대료를 인하 했을 때,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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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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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로 인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내려 주었을 경우, 향후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할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차인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려주고 싶어도 임대인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는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료에서 5%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인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내렸던 임대료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세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은 과태료 폭탄 때문에 인하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모든 민간 임대차에 해당되지 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상가임대차는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면 임대료 원상회복 가능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는 모두 임대료 인상(5%)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받지만, 어길 경우 적용되는 벌칙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5% 넘게 임대료를 인상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가는 ‘5%’을 어겨도 과태료 폭탄을 맞지는 않습니다. 


만, 상가 임차인은 5% 인상 조항을 근거로 상가건물 임대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민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즉 상가 임차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5% 이상 임대료 인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 시 원상회복하겠다는 내용을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에 넣지 않으면, 5%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임대료를 낮춰주기 전에 임차인을 상대로 반드시 인하 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하겠자는 특약을 받아둬야 합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상에 대한 원상회복 특약이 있어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작성: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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