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공장, 창고 등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bs...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했습니다.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4).개정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 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개정안은 권리금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만약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게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손해 배상액 범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① 권리금에 대한 이해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법 제10조의3).②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