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된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 상가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①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종전에 투자한 시설비, 영업비, 바닥권리금 등을 회수할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만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력의무 위반 행위란?1)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만약 임대인이 아...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상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금액을 산정하려면, 상가 권리금의 구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대략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권리금 산정의 방식으로는 영업시설 등의 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원가법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처·신용 등의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황으로 인해 상가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월세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규정에 따르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