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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6-06-15 12:37:19

(부동산정보) 상가건물을 임대인이 직접 또는 주거로 사용하려고 할 때 임차인의 권리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①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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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상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될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기존 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주선하길 원할 때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이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앞으로는 음식점이 아닌 다른 용도의 업종으로 ...

  • admin
  • 2026-05-04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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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Q&A)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 차임 지급 능...

 임대인은 스스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나, 개정 법은 특별히 임차인이 협조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

  • admin
  • 2026-02-24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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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6-02-24 10:07:46

(부동산정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 하면

상가건물을 빌려 점포를 꾸미고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상가 '권리금'은 사업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 왔지만 상가 임대인이 개입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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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도 일반 임대차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

  • admin
  • 2026-02-12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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