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지식산업센터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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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3-11 14:50본문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한 다음 처분하게 될 때 양도(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부과 기준은 크게 주택, 토지, 건물, 분양권(입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예시
최초 분양(분양가 2억 5,000만 원) 받은 지식산업센터를 5년 보유하고 5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필요경비는 1,000만 원)
내용 |
금액(원) |
비고 |
양도금액 |
500,000,000 |
|
(-)취득금액(분양금액, 매수금액) |
250,000,000 |
|
(-)필요경비 |
10,000,000 |
· 필요경비란 양수, 양도에 필요한 경비 (계약서, 신고서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 |
240,000,000 |
※양도차익=취득금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x공제율) |
24,000,000 |
※5년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10%공제 |
양도소득금액 |
216,000,000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2,500,000 |
· 연간 250만원 공제 |
과세표준 |
213,500,000 |
※괴세표준=양도소득세-기본공제 |
산축세액 |
61,730,000 |
※괴세표준=(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금액이 213,500,000원이므로 기본세율 적용구간이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본세율 38% 1,994만원 |
(+)지방소득세 |
6,173,000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납부세액 |
67,903,000 |
※총남부세액=산출세액+지방소득세 |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 처음으로 입주하게 되는 실수요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되는데요.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면 5년 이상 직접 사용 및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매도한다면 의무사용 기간이 지난 이후가 가장 많을 텐데요 5년을 보유한 다음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이 2억 5,000만 원이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는 6,70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해를 돕기위해 재공되는 자료일 뿐 정확한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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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작성:굿비즈부동산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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