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상가 및 비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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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3-11 12:13본문

주거용 부동산 규제와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월세 수익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수익은 꼼꼼히 따지는 반면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금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등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큰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을 팔아 얻은 양도 차익을 말합니다. 즉 토지, 건물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상가, 사무실 등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는 연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기본공제가 됩니다.(단, 2021.1.1.이후 양도부터)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해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제하면 과표가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과표는 양도소득세율표를 참고)

상가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과표의 50%를,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과표의 40%를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표액에 따라 6~4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6%로 공제액이 없으며, ○ 과표가 1,2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적용으로 126만 원, ○ 과표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적용으로 576만 원, ○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 적용으로 1544만 원, ○ 과표 1억 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38% 적용으로 1,994만 원 ○ 과표 3억만 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40% 적용으로 2,594만 원 ○ 과표 5억만 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42% 적용으로 3,594만 원 ○ 과표 10억만 초과인 경우 45% 적용으로 6,594만 원이 누진공제됩니다.
□관련글: 지식산업센터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내용작성: 굿비즈부동산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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