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사업 용인시에 새 바람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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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비즈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8-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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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 중심 도심개발 조례 제정

용인플랫폼시티 이후 새로운 변화 예고

정비하는 새로운 모델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특히 용인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로서 복합개발 유형 전반에 걸쳐 포함되는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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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도심복합개발사업 지구지정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건축물 비율 40% 이상인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용인시 기흥역 일대에 조성 중인 플랫폼시티는 이미 도심복합개발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GTX-A노선과 분당선이 만나는 기흥역을 중심으로 산업, 상업, 주거, 문화가 집약된 복합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용인시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이 흐름은 용인 구도심으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받는다. 처인구 김량장동, 구성동 구도심, 남사읍 일부 등은 정비 필요성이 높고, 법적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향후 도심복합개발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량장동은 특히 시청과 법원, 병원 등이 밀집해 있음에도 노후화가 심각해 복합개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보고서는 개발 시 단순 주택공급에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과 복지·돌봄 인프라를 포함시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각 지역에 맞는 공공기여율을 적용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김량장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 모 씨(57)는 “상권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터전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영덕동 거주 박 모 씨(34)는 “보육시설이나 공원까지 포함된다면 아이 키우기에 훨씬 나은 동네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연구원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이주대책과 소상공인 보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기존 상인들에게 장기임대 상가를 제공하거나 전용 상권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쫓겨나는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한편, 5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도심복합개발의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조례가 본격화되면 재개발 추진위나 조합 구성 없이 신탁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가능해진다. 노후도 요건도 기존 50%에서 40%로 완화됐다.


경기도는 제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원도심 주거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이 아니라 산업, 주거, 복지, 환경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전략이다. 용인시가 플랫폼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구도심까지 균형 있게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용인시민신문(https://www.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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