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프리렌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최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월차임 등을 증액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는 등 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네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2.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