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및 판례) 임대료 인상 요구만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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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1-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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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건물주가 돌연 임대차계약이 끝났으니 임차인에게게 가게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임차인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주장하면 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즉,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


대법원 판례
 법원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이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임대료 인상 요구 자체가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당연히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39조 제1항」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은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관계의 지속을 거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임대인이 적법하게 이의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만 이 판결은 임대료 인상 거부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은 임대료 인상 요구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실제 건물 인도소송에서 이 판결을 근거로 대응하려면 계약기간, 임대인의 통보 내용, 임차인의 점유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분쟁이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판결의 법리가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글작성: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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