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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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3 13:02본문
Q] 2019년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님의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은 5억5,000만원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천광역시의 환산보증금 6억 9,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 위치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리되는 '인천시 연수구'에 있어 환산보증금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상가임대차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모두 적용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연수구 송도동(경제자유구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5억 4천만원 이하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습니다.(아래 표 내용 참조)
※ 인천광역시 중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인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지역 구분 | 환산보증금액 범위 | 주요 포함 지역 |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서울특별시 전역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이하 | 인천(일부 제외), 성남, 수원, 고양, 과천 등 및 부산광역시 |
광역시 등 | 5억 4천만 원 이하 |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파주, 화성, 전주, 창원 등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 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군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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