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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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6-16 11:21본문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상가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 액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권리금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점포가 인근에 경쟁점포들이 생겨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등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보다 적은 액수의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상가 권리금은 상가를 양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가 권리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70%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가권리금의 거래도 엄연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상가권리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았다면, 상가권리금이 2억 원인 경우, 2억 2,000만 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노력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상가의 상권이 번창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가의 인근에 경쟁점포가 생겨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등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보다 적은 액수의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글작성: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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